2024학번 마이크로전공 이수 의무화 관련 자료 배포 안내
가. 「학칙」 제31조의1(마이크로전공)
나. 「학칙」 제42조의5(졸업요건)
다. 「학칙시행세칙」제12조(복수·연계·학생설계·부전공·융합전공·마이크로전공의 이수)
라. 「마이크로전공 운영에 관한 내규」
위 호에 근거하여, 전 학과 2024학년도 신입학생부터 SW중심대학 마이크로전공 이수 의무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드리오니, 대상 학생들께서는 확인하여 마이크로전공 이수시 참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