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1065
작성일
2020.09.08
수정일
2023.02.07
작성자
김경자
조회수
775

출석인정 신청 시스템 안내

부정청탁방지법 실행에 따른 수업 결석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 인하포탈시스템 로그인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 신청

2. 출석인정서, 증빙자료 - 과사무실에 제출


(출석인정 범위와 요건)

①학생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신청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주)
2.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일)
3.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4.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5.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6.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7.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8.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② 위 1항의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은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한다.

    단,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은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한다.

③ 실습이 포함된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출석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