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방지법 실행에 따른 수업 결석에 대한 출석인정 신청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첨부 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신청 : 인하포탈시스템 로그인 → 학적인터넷신청 → 출석인정 신청
2. 출석인정서, 증빙자료 - 과사무실에 제출
(출석인정 범위와 요건)
①학생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질병 및 사고로 입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우 (학기당 최대 2주)
2.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최대 5일)
3. 징병 검사, 예비군 훈련 등 병무로 인한 경우
4. 학과(부)장이 승인하는 실습, 학술대회, 발표회, 공모전 등의 참가에 의한 경우
5. 학생지원처장이 승인하는 운동선수의 훈련 및 대회 출전에 의한 경우
6.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위한 면접 등에 의한 경우
7. 졸업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의 조기 취·창업에 의한 경우
8.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
② 위 1항의 제3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은 수업시수의 2분의 1까지 허용한다.
단,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출석의 인정은 수업시수의 4분의 3까지 허용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한다.
③ 실습이 포함된 자격증 관련 교과목은 출석 인정을 허용하지 않는다.